2003.10.31 10:24
안녕하세요 kolim168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노동부 http://www.molab.go.kr 또는 노동부워크넷 http://www.work.go.kr 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드릴수 있는 말씀은 휴업지원금을 포함한 각종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그 목적이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원을 전제로 하거나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후 일정한 기간동안 고용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kolim1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자 감원 예정자를 설정후 잔류자 또는 잔류자 및 감원 예정자 전원에 대해 4~5 일간의 휴업 신청을 한다음 휴업 종료일 익일 감원이 시행 될 경우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받는 데 저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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