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01:38
아래와 같이 글을 뛰운 근로자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은 8시간 근무로 되어져 있지만 통상적인 근무는 입사후 부터 지금까지 2교대근무로 하루 9시간 주6일(9시간*6일=54시간)을 근무 하고 있습니다.
1. 이런경우도 월통상임금이 678,000원이 됩니까?
2. 만약 제가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개인사정의 병가로 인해) 통상임금으로 계산 할 경우 저는 퇴직금 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볼수도 있겠네요?

-----아래-----

안녕하세요. keun9 님, 한국노총입니다.

통상임금은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정해진 정기적, 고정적 급여를 말하므로 시간외근로(야간,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차수당 한달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만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므로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급여항목의 경우 시간급여외에 나머지가 모두 시간외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당해 시간급이 시급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 휴일(주휴일, 노동절 5/1 및 당사자간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제공)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지급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keun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저같은 근로자를 위해 무료상담까지 해주시는 사이트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상담사례 "통상임금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잘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을 올립니다.
>
> 1. 저는 시급 3000원을 받고 있으며,
> 2. 매주 1일을 휴무하며 매일 10시간 체류(9시간근무+1시간휴식(무급))하며 근무 하고 있습니다.
> 3. 또 2교대 근무라 오전반은 9:00~19:00, 오후반은 15:00~24:00입니다.
>
> 참고로
> 저희 회사 근무자는 20여명 되고요,
> 1. 매일 1시간 잔업수당(150%)를 받고 있으며,
> 2. 격주 2교대 근무하다보니 평균 1달에 근무일수 26일중 절반(13일)은 1일2시간은 심야 수당(50%할증)도 받고 있고,
> 3. 주 44시간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다보니 1주일에 4시간 연장수당을 기본급에 추가(50%할증)해서 급여를 지급 받고 있고,
> 4. 매월 월차수당(8시간*3,000원)=24,000원(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도 받고 있습니다.
> 월급은 시급제로 하다 보니 90만원 전후(30일인 달, 31일인 달이 급여 차이남)로 받고 있습니다.
>
> 제가 받는 급여가 잔업수당이든 심야수당이든 피해 보지 않고 지급받는 것만 해도 저는 제대로 지급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통상임금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상담사례의 통상임금계산으로 하면 저의 통상임금이 226시간*3000원=678,000원이 되는데, 제가 실제 통상근무하는 시간 및 급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가 짧은 지식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
> 월통상임금=
> 기본급(30일(주휴포함)*8시간*3,000=720,000)+
> O/T수당(26일*1시간*3,000*150%=117,000)+
> 토요연장(4주*4시간*3,000*50%=24,000)+
> 심야수당(26일/2(격주)*2시간*3000원*50%=39,000)=
> 900,000원이 맞는지요? 실제 제가받는 월급과 비슷합니다.
>
> 제 주변사람 이야기 중에 심야수당은 변동급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같은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월차수당은 포함이 되지않는지요?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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