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3k9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지난번 답변에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재차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3k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의문이 있어서 재질의 합니다.(본인이 이해가 부족)
>
> 연차유급휴가수당(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
> 2001.10.20~2002.10.19간 만근으로 2002.10.20~2003.10.19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2003.11.10 수당지급
> 2002.10.20~2003.10.19간 만근으로 2003.10.20~2004.01.19 퇴직시까지 미사용으로 퇴직시 수당 지급 예정
>
> 퇴직금계산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003.10.20~2004.01.19이 됩니다.
> 이 기간중 연차수당 지급은 2003.11월과 퇴직일인 2003.01.19에 2회 지급되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 3개월내에 포함이 됩니다.
>
> 따라서, 귀소에서 답변 및 관련근거(1991. 12. 24, 대법 81 다카 1140) 의 "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
> 되지 아니하는 한" 의 내용에 이해가 부족합니다.
>
> 상기 내용으로 볼때,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최종지급(2004. 01월)1회분이 해당이 되는지, 2회 지급(2003.11, 2004.1)분이 해당
> 이 되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최종연차수당=퇴사전 1년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미지급 연차수당)
>
귀하의 지난번 답변에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재차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3k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의문이 있어서 재질의 합니다.(본인이 이해가 부족)
>
> 연차유급휴가수당(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
> 2001.10.20~2002.10.19간 만근으로 2002.10.20~2003.10.19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2003.11.10 수당지급
> 2002.10.20~2003.10.19간 만근으로 2003.10.20~2004.01.19 퇴직시까지 미사용으로 퇴직시 수당 지급 예정
>
> 퇴직금계산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003.10.20~2004.01.19이 됩니다.
> 이 기간중 연차수당 지급은 2003.11월과 퇴직일인 2003.01.19에 2회 지급되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 3개월내에 포함이 됩니다.
>
> 따라서, 귀소에서 답변 및 관련근거(1991. 12. 24, 대법 81 다카 1140) 의 "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
> 되지 아니하는 한" 의 내용에 이해가 부족합니다.
>
> 상기 내용으로 볼때,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최종지급(2004. 01월)1회분이 해당이 되는지, 2회 지급(2003.11, 2004.1)분이 해당
> 이 되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최종연차수당=퇴사전 1년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미지급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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