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5:44
안녕하세요 haelen2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aelen2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남편은 외국인입니다. 물론 비자도 있구요 그런데 두달전에 그만둔 회사에서 월급을 두달동안 받지못했는데요 제가 전화하여 월급을 언제 줄건지 문의 하였더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 여의치 않는 상황이여서 .........그돈을 빨리 받을순 없는지요.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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