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7:51
안녕하세요 ae44 님, 노동OK.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월급 90만원에 1년간 상여금 42만원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대략 30500원 정도, 퇴직금은 대략 952500 원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연월차수당이 산입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금액입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출되는바, 평균임금의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평균임금을 근거로 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번 사례 【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e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안녕하세요? 저번에 퇴직금에 관한 문의를 드렸는데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
>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퇴직금에 관한 금액인데요,, 처음으로 퇴직금을 받는 거라서 계산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 1년동안 90만원을 받았으며, 상여금은 1년동안 4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15일에 입사를 하였고 퇴사일은 2003년 10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정보에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지요? 퇴직금의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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