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7:51
안녕하세요 ae44 님, 노동OK.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월급 90만원에 1년간 상여금 42만원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대략 30500원 정도, 퇴직금은 대략 952500 원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연월차수당이 산입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금액입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출되는바, 평균임금의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평균임금을 근거로 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번 사례 【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e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안녕하세요? 저번에 퇴직금에 관한 문의를 드렸는데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
>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퇴직금에 관한 금액인데요,, 처음으로 퇴직금을 받는 거라서 계산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 1년동안 90만원을 받았으며, 상여금은 1년동안 4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15일에 입사를 하였고 퇴사일은 2003년 10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정보에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지요? 퇴직금의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규에 산전후휴가 무급인데 청구가능한지. 2003.11.03 352
【답변】 사규에 산전후휴가 무급인데 청구가능한지. 2003.11.03 389
실업급여지급 가능여부와 금액 2003.11.03 786
【답변】 실업급여지급 가능여부와 금액 2003.11.03 547
용역회사에서 정직으로 2003.11.03 696
【답변】 용역회사에서 정직으로 2003.11.03 729
33671와 관련 글 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도와주셔요. 2003.11.03 324
【답변】 33671와 관련 글 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도와... 2003.11.03 408
폐업시 실업급여 질문요 2003.11.03 554
【답변】 폐업시 실업급여 질문요 2003.11.03 1181
들어간지 며칠만에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2003.11.03 1121
【답변】 들어간지 며칠만에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급여처리는 어... 2003.11.03 872
해고된지 일년인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군요.. 2003.11.02 576
【답변】 해고된지 일년인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군요.. 2003.11.03 519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 2003.11.02 421
【답변】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 2003.11.03 356
용역회사 직원의 재해보상과 년,월차 퇴직금 적용 여부 2003.11.02 1277
【답변】 용역회사 직원의 재해보상과 년,월차 퇴직금 적용 여부 2003.11.03 1280
(질문) 직장여성의 대한 질문입니다. 2003.11.02 438
【답변】 (질문) 직장여성의 대한 질문입니다. 2003.11.03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4176 4177 4178 4179 4180 4181 4182 4183 4184 41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