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로 구성된 외국계법인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입사하여 10월말부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사이 제가 연장근로 및 휴무근무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입사시 사측에선 구두로 일반연장근무에 관해서는
유급휴가를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구요 휴무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제가 일반연장근로의 대가인 유급휴가를 쓸수가없어 그냥 퇴사를 한다면,제가 한 연장근로의 대가는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구 휴무근무및 휴무연장근로에대해서는 어떻게 사측에 요구를 해야 하나요?
정말 장난아니게 연장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4개월동안 298시간이나 연장근무를 했구요 휴무는 휴무연장근무 포함 416시간이나 됩니다.
계산해보심 알겠지만 4개월여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
금년 7월에 입사하여 10월말부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사이 제가 연장근로 및 휴무근무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입사시 사측에선 구두로 일반연장근무에 관해서는
유급휴가를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구요 휴무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제가 일반연장근로의 대가인 유급휴가를 쓸수가없어 그냥 퇴사를 한다면,제가 한 연장근로의 대가는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구 휴무근무및 휴무연장근로에대해서는 어떻게 사측에 요구를 해야 하나요?
정말 장난아니게 연장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4개월동안 298시간이나 연장근무를 했구요 휴무는 휴무연장근무 포함 416시간이나 됩니다.
계산해보심 알겠지만 4개월여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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