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7:06
유사한 질의가 있으나 조금씩 다른 미묘한 차이가 법적해석은 다를 수 있어 질의를 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영업팀장으로 취업후 3개월간 매출이 없어 회사의 압력도 있고 스스로 괴로워
하루(10월16일) 무단결근하고 다음날(10월17일) 나가 부서장에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팀대리에게 간단히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25일 급여(9월26일~10월17일)가 지급되지 않아 경리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대표이사 지급하지말고 했답니다. 퇴사일자 확인을 하니 퇴사는 17일자로 처리하였답니다.
그래서 9월분 경비와 급여를 퇴사후 14일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지급해달고 수차례 요구
하니 대표이사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10월31일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매출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 급여를 정산해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급여를 찾아가면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답니다.
매출에 대한 약정을 한바도 없는데 매출을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할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찾아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혹시 형사상 협박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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