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7:16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노동부를 통해 도산등 확인 신청을 받아 현재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확정된 임금과 퇴직금이 틀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다음과 같으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입사일 1991. 9. 15. 퇴사일 2003, 4, 14
퇴직금 15,500,000
가불금 15,000,000 (91년 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불 2001. 8월, 9월 각 1,300,000(계 2,600,000)
2002. 3월 1,300,000 (계 1,300,000)
2003. 1월 - 3월 각 1,350,000 4월 650,000 (계 4,700,000)
위의 금액은 정확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접하게 적어습니다.
이럴때 퇴직금과 임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요 먼저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확정한다음에 가불금을 공제하는지 아니면 가불금을 공제한 후에 남은 잔액 갖고 산정하는지요.
그리고 2001년과 2002년 체불임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산정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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