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ongyoung72님, 노동OK.입니다.
1. 2. 입사일은 기타 법령 및 계약서 작성일과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때부터이고, 이때부터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권리,의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4월부터 근로하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 1개월의 공백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이 또한 계속근로가 됩니다. 말씀으로는 원래 5회정도의 공연이 있는데 그중 1회정도만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평소와 해당1개월간을 비교해서, 출근관계가 어떠했는지, 급여관계가 어떠했는지, 사용자가 일을 시키는 상황은 어떠했는지등에 따라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1개월후에 다시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4. 이 경우에는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전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물론 법 위반이 됩니다.
6. 잘 해결되시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dongyoung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언제나 빠른 답변주셔서...
> 노동ok 사이트 덕분에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
>
> 건의문을 제출했고,
> 사직서도 낼 예정입니다.
> 새로 직원을 구할 한달 정도를 남겨 두고 그 동안도 밀린 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 노동부에 진정도 넣을 거구요.
>
> 그런데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입사일에 관해서 애매모흐 해서 다시 방문했습니다.
> 여기는 00오케스트라인데...
>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작년 4월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8월입니다.
> 이유는 4월부터 회사측에서 계약서 작성을 자꾸 미루어서 8월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또 한가지의 문제는...
> 외국인이기 때문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라는 것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 4월부터 일 할 때는 출입국관리국의 허가 없이 일은 한 샘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 그래서 계약서에 8월부터 되어 있을 때는 이 사실을 알게된 때였고 출입국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서
> 일은 한 겁니다.
>
> 질문1. 노동법이 허용하는 입사일이 작년 4월인가요? 8월인가요?
> 질문2. 만약 4월이라면 출입국관리법과 상관없이 노동법의 효력이 가능한가요?
> ( 예를 들면 출입국 관리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거든요 )
>
> 연봉제는 아닌데 1년씩 계약을 해서 근로를 했다고 저번에 질문을 했었는데요,
> 1년의 계약이 끝난 후에 한달의 계약상의 공백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 계약서상으로만 공백이 있다뿐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서상 한달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급여를 주지않고 한번의 콘서트 연주료만 주겠답니다.
>
> 질문3. 기본급여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상 공백이라서 한번의 공연료만 받아야 할까요?
> 질문4. 이런 경우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
> 오케스트라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5번 콘서트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금을 지급합니다. 이상 횟수가 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이하가 되어도 기본급여 안에 포함이 됩니다.
> 그리고 멤버가 아닌 객원 연주자 일 때는 건당(콘서트 횟수)에 따라 기본급여 없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 그런데 한번의 콘서를 했다고 해서 기본금을 없애고 객원처럼 한번한 수당만 주겠답니다.
>
> 질문5 입사전에 구두든지, 계약서상이든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근로조건 위반 아닌가요?
>
> 노동자를 위해서...
> 밝은 사회를 위해서...
> 노력하시는 당신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
1. 2. 입사일은 기타 법령 및 계약서 작성일과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때부터이고, 이때부터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권리,의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4월부터 근로하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 1개월의 공백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이 또한 계속근로가 됩니다. 말씀으로는 원래 5회정도의 공연이 있는데 그중 1회정도만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평소와 해당1개월간을 비교해서, 출근관계가 어떠했는지, 급여관계가 어떠했는지, 사용자가 일을 시키는 상황은 어떠했는지등에 따라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1개월후에 다시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4. 이 경우에는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전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물론 법 위반이 됩니다.
6. 잘 해결되시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dongyoung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언제나 빠른 답변주셔서...
> 노동ok 사이트 덕분에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
>
> 건의문을 제출했고,
> 사직서도 낼 예정입니다.
> 새로 직원을 구할 한달 정도를 남겨 두고 그 동안도 밀린 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 노동부에 진정도 넣을 거구요.
>
> 그런데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입사일에 관해서 애매모흐 해서 다시 방문했습니다.
> 여기는 00오케스트라인데...
>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작년 4월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8월입니다.
> 이유는 4월부터 회사측에서 계약서 작성을 자꾸 미루어서 8월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또 한가지의 문제는...
> 외국인이기 때문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라는 것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 4월부터 일 할 때는 출입국관리국의 허가 없이 일은 한 샘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 그래서 계약서에 8월부터 되어 있을 때는 이 사실을 알게된 때였고 출입국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서
> 일은 한 겁니다.
>
> 질문1. 노동법이 허용하는 입사일이 작년 4월인가요? 8월인가요?
> 질문2. 만약 4월이라면 출입국관리법과 상관없이 노동법의 효력이 가능한가요?
> ( 예를 들면 출입국 관리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거든요 )
>
> 연봉제는 아닌데 1년씩 계약을 해서 근로를 했다고 저번에 질문을 했었는데요,
> 1년의 계약이 끝난 후에 한달의 계약상의 공백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 계약서상으로만 공백이 있다뿐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서상 한달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급여를 주지않고 한번의 콘서트 연주료만 주겠답니다.
>
> 질문3. 기본급여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상 공백이라서 한번의 공연료만 받아야 할까요?
> 질문4. 이런 경우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
> 오케스트라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5번 콘서트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금을 지급합니다. 이상 횟수가 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이하가 되어도 기본급여 안에 포함이 됩니다.
> 그리고 멤버가 아닌 객원 연주자 일 때는 건당(콘서트 횟수)에 따라 기본급여 없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 그런데 한번의 콘서를 했다고 해서 기본금을 없애고 객원처럼 한번한 수당만 주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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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5 입사전에 구두든지, 계약서상이든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근로조건 위반 아닌가요?
>
> 노동자를 위해서...
> 밝은 사회를 위해서...
> 노력하시는 당신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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