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정규직직원이 되기위해 일년이라는 기한직을 거쳐야된다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의 사원들도 모두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일년이 지난 지금 기한이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명령을 받았습니다. 급여는 일년간 연봉제로 받았습니다. 저와 그런 계약을 한것은 아니지만 일년이라는 기한동안엔 기한직 사원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급여체계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직명령을 받고 보니 너무도 어이없고 회사에 이용당했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회사에서는 기한직이라고는 하지만 정규직직원과 똑같은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일년간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저의 기본 급여가 정규직사원의 기본급여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있지만
기타의 수당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전혀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지않아서 그속에 모든 것들이 포함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연봉제로 되어있는 사원은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것입니까? 회사의 규정집을
살펴보았는데 채용된 모든 사원은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나와 있었지만 연봉제 급여에 대한
항목이나 기한직 사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꼭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물론 기존의 사원들도 모두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일년이 지난 지금 기한이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명령을 받았습니다. 급여는 일년간 연봉제로 받았습니다. 저와 그런 계약을 한것은 아니지만 일년이라는 기한동안엔 기한직 사원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급여체계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직명령을 받고 보니 너무도 어이없고 회사에 이용당했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회사에서는 기한직이라고는 하지만 정규직직원과 똑같은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일년간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저의 기본 급여가 정규직사원의 기본급여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있지만
기타의 수당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전혀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지않아서 그속에 모든 것들이 포함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연봉제로 되어있는 사원은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것입니까? 회사의 규정집을
살펴보았는데 채용된 모든 사원은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나와 있었지만 연봉제 급여에 대한
항목이나 기한직 사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꼭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