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1:10
안녕하세요. rainy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날(=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는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하여 구직활동 여부가 확인이 되면, 미취업한 기간에 대해 실업인정을 해주고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주에 1번 실업인정을 받고 그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텐데요. 예외적으로 지급받아야할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6개월 이상 일할 것이 확실한 회사에 조기에 재취업이 되었다면 미지급 소정급여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재취직수당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의 지시를 받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수급자격자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실업자재취직훈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과정을 승인한 실업자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경우 한달에 한번 실업인정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한달의 간격으로 실업급여를 지급게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rainy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수당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 한달에 한번, 혹은 2주일에 한번씩 받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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