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3:17
안녕하세요. ks988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타지에서의 힘든 생활을 견뎌왔던 근로자를 따뜻하게 감싸안을 줄은 모르고 되려 큰소리라니.. 성실하게 일한 결과가 카드 대출금이라면 누구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화가 나내요.. 그러나 처음 해외근무를 제안받았을 때, 회사측과 필요한 근로조건이나 생활을 위한 실비에 대해 약정을 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할 때 소요되는 생활비, 주택자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또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회사측의 고유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인사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생활상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폭넓게 정당성이 인정되는 현실이므로 회사가 귀하에게 국내 복귀명령을 내린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되므로서, 귀하가 겪여야 하는 생활상 어려움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면 이번 인사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딱히 귀하가 국내로 들어와야할 업무상 이유가 없고, 아이들이 중국의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아내분도 중국에 생활의 터전을 잡고 지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국내로 복귀하라고 하여 귀하와 귀하의 가정이 겪어야하는 생활상 어려움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면 당해 인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처분의 부당함에 대해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또다시 중국에 들어가되 다시 중국 생활에 필요한 실비부분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결과적으로 귀하가 중국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회사측과 명시적인 체류조건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긴 만큼 귀하에게도 일정정도 잘못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다보니 회사는 근로자를 생활인이기 보다는 생산요소로 취급하는 현실에서 귀하도 회사를 믿는 마음보다는 근로계약이라는 계약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 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은 법적으로 비화되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허 합의로서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ks98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이렇게 나마 제 하소연을 할 곳을 만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 저와 제 가족은 지금 중국 북경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전 직장의 중국 사업으로 인해 가족이 다 북경으로 왔습니다. 그러던중 올해초 이전 회사가 중국사업을 포기하면서 저는 사직서를 냈고 1주일 후 현재의 직장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회사는 자본금 40억, 직원 약 50명 정도의 3년 조금 지난 회사입니다. 지금 회사의 사장님을 그전에 한 두어번 뵈었는데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회사도 마침 중국 사업을 시작하려 했기 때문에 그 분의 제안으로 지금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워낙 주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제 처우에 대해서는 별 협의 없이, 그저 전회사 보다는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고 입사했습니다. 입사후 첫 몇 달은 먼저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복수라도 할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가족은 계속 중국에 있으며, 저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반 년 동안 일곱번 정도는 왔다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9월 1일 부터 중국에 장기 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사무소를 차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출장 형식도 아닌 그냥 체류 형식이었습니다. 이 회사에도 다른 회사처럼 해외출장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달 미만의 출장일 경우 하루 약 U$110정도의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두세번 정도는 지켜졌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됐거든요. 하지만 출장기간이 한 달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연장을 해서 오늘이 벌써 두달째가 되는 등 기간이 길어지니 당연히 회사에서는 출장비를 다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 역시 그걸 다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올릴 때마다 깍이고, 깍이고 그래서 지금은 현금서비스 받으며,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객지에서 처량도 하죠. 다른 주재원이나 출장 나온 사람들 보면 참 부럽더라구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돈은 숙소지원금 3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좋은 날 바라보며 꾹 참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본사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여기 두고요. 말이 복귀지 그만 두라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장이란 분이 저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제가 너무 요구하는게 많다는 거죠. 경비 결제에 대한 기안을 그동안 약 다섯차례 올리면서 절감하라는 항목에 대해 두말없이 빼고, 예산 올렸을 때 사인 나서 집행한 금액 나중에 "이거 뭐냐?" 하면서 다음 경비에서 차감하고 지급해 준 것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제가 요구하는게 너무 많다고 저름 몰아대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상황을 되도록이면 잘 설명하려고 적다 보니 많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회사 규정에 나온 해외출장비 미지급도 부당행위인지, 이러한 경우 한국에 돌아가지 않으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먼서 사직서를 내야 하는데(이걸 노렸겠죠) 과연 순순히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냥 내기에는 넘 억울해서요. 실업급여 안받아도 좋습니다. 제 위로 이렇게 나간 몇 사람과 앞으로 이렇게 당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누군가에게는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물어 본 건 그게 아닌데여 2003.11.05 465
사내결혼으로 인한 권고 사직 2003.11.05 566
【답변】 사내결혼으로 인한 권고 사직 2003.11.06 1007
【답변】 사내결혼으로 인한 권고 사직 2003.11.05 580
임금체불에 관한 건 2003.11.05 367
【답변】 임금체불에 관한 건 2003.11.05 429
육아로 인한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05 418
【답변】 육아로 인한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05 590
연봉제下의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의 임금채권여부 2003.11.05 423
【답변】 연봉제下의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의 임금채권여부 2003.11.05 464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요?(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2003.11.05 601
【답변】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요?(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퇴... 2003.11.05 708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중인데요 2003.11.05 631
【답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중인데요 2003.11.05 973
꼭 좀 도와주세요! 2003.11.05 358
【답변】 꼭 좀 도와주세요! 2003.11.05 331
이런 경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2003.11.04 392
【답변】 이런 경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2003.11.05 1075
실업신청서만 내고 대기중에 취직이 된경우 이전 기간은 다 소멸... 2003.11.04 476
【답변】 실업신청서만 내고 대기중에 취직이 된경우 이전 기간은... 2003.11.05 707
Board Pagination Prev 1 ... 4175 4176 4177 4178 4179 4180 4181 4182 4183 418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