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2 12:20
저는 지난 7월 11일에 회사가 폐업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던중 10월 1일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을 다니다가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받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2000년 10월부터 2003년 3월 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었고 2003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습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최근 3개월 급여를 가지고 액수를 책정하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경우 예전 직장에서의 최종 2개월과 이번직장에서의 1개월 급여를 가지고 책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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