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2 19:19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저의 어머니 친구분께서 용역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아파트 청소 업무를 하고 계신데
며칠전에 그만 허리를 다치셔서 지금 집에 누워 계십니다
용역회사에 근무하신지는 1년 7개월이 되어가고요. 1일 실근무시간 월~금(5시간) 토(3시간)
(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있음,수수료라는 명목으로 5만원 정도 공제하고)
이 용역 회사는 산재 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 하고요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여러명 최소 10여명이상은 넘는다고 합니다 (각각 다른 아파트에서 청소 업무 수행중 4인1조씩 각각의 소속으로 여러 아파트를 함)
이럴 경우 첫번째로 요양비와 재해보상금등의 문제와 두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에 적을 갖고 있으면
년,월차 휴가와 퇴직금도 (근로계약시 퇴직금 금액 명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없을경우 되는건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용역회사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그런건 하나도
없다는 어머니 친구분의 말씀에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해보상에 필요한 근속년수,근무인원 수
기준 같은것도 있는지도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시간이 촉박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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