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6:42

안녕하세요. ssjj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부수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당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금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귀하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금으로써는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용자가 진정으로 손해에 대한 보존을 받기 원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법원은 당해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자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책임은 다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귀하의 과실책임과 사용자의 과실책임(과실상계)을 나누게 됩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은 귀하의 질문만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귀하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업무에 대해 상급자가 결재하는 라인이 있었거나 귀하의 퇴직 후 후임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었는지 여부, 그에 대해 회사는 확실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고객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렸는지 여부 등)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므로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고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으로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기해야 하고,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은 제기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상당기간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던 근로자가 뒤늦게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근로자측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드뭅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죄송하네요..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ssjj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10월부로 직장에서 사업장 정리라는 명목으로 권고사직 당한후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옛직장 동생에게 전화가 와서 작년에 제가 근무할 당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변상을 하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는군요..
> 모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관련된 전산업무를 했었는데 아마도 제가 처리한 업무중 전산등록에 누락사항이
> 생겨 고객이 금전적 피해를 일년 가까이 입었고 그에 대한 손해금액을 회사에서 대납해준 모양입니다.
> 구체적 사유는 장애인에게 요금의 35%할인 혜택이 있는데 전산등록과정에서 장애인 등록이 누락이 되어 요금청구가 할인이 안된체로 1년 가까이 청구가 되었고 고객은 그 사실을 일년정도 지나서야 알고 회사를 찾은모양이더군요..
> 하루에 수십건씩의 개통과 변경업무를 전산처리 하는데 물론 제가 사용하던 아이디로 발생한 일이니 제가 잘못한건 맞겠죠.. 근데 사장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가 되고 1년이나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의 손해금을 내라고 하는데 제가 100% 다 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 그럼 저는 당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 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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