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 10월부로 직장에서 사업장 정리라는 명목으로 권고사직 당한후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옛직장 동생에게 전화가 와서 작년에 제가 근무할 당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변상을 하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는군요..
모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관련된 전산업무를 했었는데 아마도 제가 처리한 업무중 전산등록에 누락사항이
생겨 고객이 금전적 피해를 일년 가까이 입었고 그에 대한 손해금액을 회사에서 대납해준 모양입니다.
구체적 사유는 장애인에게 요금의 35%할인 혜택이 있는데 전산등록과정에서 장애인 등록이 누락이 되어 요금청구가 할인이 안된체로 1년 가까이 청구가 되었고 고객은 그 사실을 일년정도 지나서야 알고 회사를 찾은모양이더군요..
하루에 수십건씩의 개통과 변경업무를 전산처리 하는데 물론 제가 사용하던 아이디로 발생한 일이니 제가 잘못한건 맞겠죠.. 근데 사장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가 되고 1년이나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의 손해금을 내라고 하는데 제가 100% 다 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럼 저는 당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 맘입니다..
모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관련된 전산업무를 했었는데 아마도 제가 처리한 업무중 전산등록에 누락사항이
생겨 고객이 금전적 피해를 일년 가까이 입었고 그에 대한 손해금액을 회사에서 대납해준 모양입니다.
구체적 사유는 장애인에게 요금의 35%할인 혜택이 있는데 전산등록과정에서 장애인 등록이 누락이 되어 요금청구가 할인이 안된체로 1년 가까이 청구가 되었고 고객은 그 사실을 일년정도 지나서야 알고 회사를 찾은모양이더군요..
하루에 수십건씩의 개통과 변경업무를 전산처리 하는데 물론 제가 사용하던 아이디로 발생한 일이니 제가 잘못한건 맞겠죠.. 근데 사장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가 되고 1년이나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의 손해금을 내라고 하는데 제가 100% 다 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럼 저는 당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 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