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6:44
안녕하세요 heydonghee 님, 노동OK.입니다.

1.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급여대장 등 부재로 고용보험공단이나 세무서에서 임금을 산정하실수 있는 자료를 구하시고 있는 것 같으나,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나 세무서에서는 정확한 평균임금 자료를 구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임금자료를 구하실 수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선으로 월보수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소득금액증명 이라는 증빙자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heydong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의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할텐데
> 사장이 연락이 되지안아 임금대장을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 회계사무소에서는 사장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확인해줄거같지 않은데
> 제 임금에 대한 사항을 고용보험을 관리 노동부나 혹은 세무서에 문의하면 알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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