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ongyoung72 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의 임금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금과 직급수당은 법정으로 강제되어 있는 임금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께서 받지 아니한 임금이라 하면 퇴직금에 산정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연월차 휴가는 법에 의하여 강제되어 있는 휴가이므로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 대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퇴직금의 산정은 기본급여와 기본급오버 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합되어 있는 임금총액에 퇴직금 이전 3월간의 총일수를 나누시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번 사례 【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dongyoung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 아직 답글이 없어서 앞서 질문한 33671과 같이 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다시 글을 올립니다.
> 퇴직금 계산이 좀 어렵네요.
> 월차도 없었고, 연차도 없었고,
> 상여금도, 직급수당도 아무것도 없이
> 기본급여와 기본급오버 수당만 받았거든요.
>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
> 33671의 글과 오늘 답 들을 수 있을까요?
>
> 수고 하십시오.
>
1. 퇴직금의 임금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금과 직급수당은 법정으로 강제되어 있는 임금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께서 받지 아니한 임금이라 하면 퇴직금에 산정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연월차 휴가는 법에 의하여 강제되어 있는 휴가이므로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 대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퇴직금의 산정은 기본급여와 기본급오버 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합되어 있는 임금총액에 퇴직금 이전 3월간의 총일수를 나누시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번 사례 【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dongyoung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 아직 답글이 없어서 앞서 질문한 33671과 같이 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다시 글을 올립니다.
> 퇴직금 계산이 좀 어렵네요.
> 월차도 없었고, 연차도 없었고,
> 상여금도, 직급수당도 아무것도 없이
> 기본급여와 기본급오버 수당만 받았거든요.
>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
> 33671의 글과 오늘 답 들을 수 있을까요?
>
>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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