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웃소싱을 통한 파견 계약직 입니다.
계약직의경우 계약만료가 실업급여지급의 사유가 될수있으나
고용자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더군요..
저의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부분에 근로계약은 인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만료 후 "갑"(아웃소싱)과 "을"(본인) 일방이 별도 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라고 있는데.. 그럼 계약만료시점이 언제죠?
1년 근무 후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또 저의 임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제 법정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총액은 1,270,000원으로 한다.
상여금은 별도 지급하지 않고 상기 월급여 총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상여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구여,
월 1,270,000이외에는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받게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와 고용보험료 납부 달수로 따졌을때 지급기간은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의경우 계약만료가 실업급여지급의 사유가 될수있으나
고용자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더군요..
저의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부분에 근로계약은 인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만료 후 "갑"(아웃소싱)과 "을"(본인) 일방이 별도 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라고 있는데.. 그럼 계약만료시점이 언제죠?
1년 근무 후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또 저의 임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제 법정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총액은 1,270,000원으로 한다.
상여금은 별도 지급하지 않고 상기 월급여 총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상여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구여,
월 1,270,000이외에는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받게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와 고용보험료 납부 달수로 따졌을때 지급기간은 90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