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4:45
무역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입사 초 사규관련 회람에 싸인을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산전후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3개월로 하되 급여는 없으며, 퇴직금 산정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당시 싸인을 안한 직원도 있었는데 저는 입사초라 싸인을 했거든요. 또 3월말까지 다니고 4월부터 휴가를 쓸 계획인데 매년 3월에 급여인상이 있습니다. 만약 인상된 급여를 받고 휴가를 받는다면 인상된 급여로 휴가 중 급여가 지급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여직원 중에서 제가 처음이라 제권리를 찾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도 중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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