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5:14
저희어머님은 4년간 식당엘 다니셨구 한공터에 두곳의 가계가있으며 부부가 각각의 사업주로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두가계모두 번갈아가면서 쓰고 주차아저씨도 숫불을 넣는 아저씨도 같이 씁니다.
그러나 저희어머님이 퇴직금 을 받으려하니까 어머님 가계는 4인이 일하고있어어여,,,,
저희어머님은 양쪽다 김치도 매일담그시고 지금계신주방아주머니도 갈비집에서 오신분으로 사람들을 서로 공유하며 사용합니다.
양쪽다 일하는 사람은 대략 30명 정도 되구요..
이럴 경우 못받나요?
선전을 할때도 두곳다 같은 집이라고 선전하구
저희어머님은 보신탕가계에 계시고 나머지느 갈비집에 계시는데요,, 근데 보신탕가계에서도 그쪽 갈비를 팔고
나머지 냉면이랑 다른것들은 전부다 갈비집에서 가져다쓰고..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그리구 일하시는 모든분은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으십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소속이 불분명한거 아닌가여?
여하튼 저의어머님은 4인의 사업주로 공용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사람들으을 같이 공유하여 써도 4인밖에 되지 않으므로 안되나요?
월급도 사모님이 주시는데요.. 아무리 4인이되는 사장 고용주 밑에 있다고 하여서 못받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요/..

또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금여 또한 지불치 않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요.. 또한 저희어머님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퇴직금을 청구하면 변호사를 사서 대처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퇴직금은 당연히 자희일하는사람들의 권리 아닌가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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