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gada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서울에서 사시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노동부 고시에서는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이거나 부양해야할 부모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 부득이 별거하게 된 경우 등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이직의 사유(=퇴직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귀하가 외국학교에 진학하여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인정절차 외에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촉직과 구직활동과정에서의 생활보존을 위해 지급되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agada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직장은 서울이구, 집은 수원입니다.
> 서울에서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간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합니다.
>
> 그런데, 제가 퇴직하고 난뒤 한국에 있지 않으면 (외국의 학교 입학 허가를 받아서
> 가게 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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