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1:45

안녕하세요. duan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고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대략적인 기간을 말씀드리면, 우선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해야하고(한달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접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노동부 진정절차는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여 확보된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회사재산(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을 가압류신청해야 하는데, 이미 가압류된 재산일지라도 겹치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신청은 법원에 하게 되며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소액재판(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의 민사소송의 하나)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소장(체불임금확인서 첨부)이 접수되면 법원은 서면만으로 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절차 없이 회사측에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이행명령에 대해 2주내에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날짜가 잡히고(한두달 후가 되겠지만,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1심 판결을 받느데까지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 사이 회사의 제3의 채권자가 회사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에 넘기게 되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배당신청만 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채권자는 모두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가압류는 채권자 몇 명이라도 겹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질 급한(?) 채권자 기다리다 참지 못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압류->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되면 나머지 채권자는 배당신청만하여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다른 채권자들은 압류, 강제집행의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의주시 해서 배당신청의 시기를 놓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3. 한편,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거나 닫는 과정에 있게 된다면, 회사가 아닌 국가로부터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하는데요..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며, 근로자의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갖춰야할 요건과 근로자가 갖춰야할 요건이 마련되어 있으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위의 민사상 해결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즉 체당금의 범위만큼은 국가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우선변제받고, 나머지는 가압류,소송, 압류, 강제집행 또는 배당신청 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dua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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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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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요? 회사쪽에 들어올 돈이 있는 경우 그 돈이 곧바로 체불된 급여로 이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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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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