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9:50
안녕하십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조 3교대를 하는 직장인데 현제 한 달에 특휴3개를 쉬고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44시간제로 바뀌었쟎습니까!
그런데 주 4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4시간이니까 1달이면 16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회사측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원래 3조3교대의 직원에게는 1달에 주어지는 휴가(특휴)가 1 개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 근로자가 1달에 특휴 3개 쉬고있으니까 나머지 특휴 2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시간 일을 한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매꾸어 진다고 하네요...
맞는 말인것 같기도 하고 ... 그래서 질문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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