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3:47

안녕하세요. kkryu74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과는 별개로, 당해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각종 보험료 제외 전의 금액)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혹시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당해 상여금을 12개월로 월 평균을 내어 3개월치를 최종3개월의 임금액수에 포함시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kkryu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평균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 뭐 근로계약서도 없구한데...
> 임금을 계산할 때 세무서에 신고되는 금액으로 하는지 아님 실수령액으로 하는지...?
> 저는 따로 정산분으로 받는게 있는데 둘쑥날쑥입니다.
> 회사에 다니기전에 구두상으로 임금문제는 1600만원에 방값, 식대등을 정산한 금액으로 주기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균실수령액으로 하면 평균 180만원이 넘지만 세무서에 신고되는거는 130만원정도입니다.
> 그리고 기본급은 80만원정도 상여금 얼마 등을 해서 신고가 되는데..이럴때
> 어떤 금액으로 신청을 해야되는지?
> 뭐 사업주야 세금 적게 낼려구 하는 편법이기하지만...ㅜ.ㅜ
> 기본급을 적게 해서 신청할 경우와 많게 할 경우랑 나중에 받게되는 수당이 다르게 산정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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