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20:58

안녕하세요 kweonpalr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를 좀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명퇴대상자들을 미리 정해 놓고 명퇴를 실시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대상, 일정부서, 일정직급으로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회사측의 면담이 사직을 권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 최종결정권자는 근로자 본인이므로 사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해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대상자선정의 공정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그 절차 또한 60일이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고의 기준이 말씀하신 '연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실시된 정리해고는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지금상황에서는 귀하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합니다. 부당한 구조조정에 대해 응하기가 어렵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후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kweonpal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원250명 정도 코스닥에 등록 회사로 저는 8년을 다녔으며 영업관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이 줄기 시작하면서 감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80명 정도의 소문이 있더니 전부서에 몇명씩 감원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경 명예퇴직(3개월 급여 보상)11월 8일까지 받는다고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명단이 내려와 11월 3일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총 20명 중 9명이 명퇴 대상자) 그런데 대상자 선정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흔히 말하는 우리회사의 '줄'은 "포카, 골프"입니다. 본사 직속상관이 "포카,골프"를 좋아해 여기에 호응을 해주는 사람만 명단에 빠지고 과장급만 명단에 올랐습니다.(다른 예: 2002년 : 포카를 같이 해주는 대리만 과장진급, 2003년 : 과장진급을 했으나 갑자기 연봉제를 실시하여 월급삭감) 너무 심한것이 진정한 실력위주의 회사가 아니고 단지 포카, 골프를 같이 쳐주고 아부잘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회사라는 것입니다.(물론 실적이나 인사고과는 형식상으로 진행) 어쨌든 명퇴 대상자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리라 황당해 하고 있고 3개월치 월급도 감지덕지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때 노조가 없는 것이 너무 안타 깝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성 유무 2003.11.07 476
【답변】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2003.11.07 4222
【답변】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성 유무 2003.11.07 562
중국 교포입니다.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2003.11.07 1003
【답변】 중국 교포입니다.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2003.11.07 1540
년차수당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2003.11.07 998
【답변】 년차수당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2003.11.07 968
실업급여신청전에 주소를 이전한다면 어디로 가야합니까? 2003.11.07 1556
【답변】 실업급여신청전에 주소를 이전한다면 어디로 가야합니까? 2003.11.07 1766
지부 관리관련 2003.11.07 359
【답변】 지부 관리관련 2003.11.07 351
또 질문..감사해요^^ 2003.11.07 476
【답변】 또 질문..감사해요^^ 2003.11.07 368
계약만료로 같은 직장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1.07 442
【답변】 계약만료로 같은 직장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답변부탁... 2003.11.07 425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2003.11.07 414
【답변】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2003.11.07 377
당직수당, 상여금 및 사무직의 시간외근로수당 2003.11.07 542
【답변】 당직수당, 상여금 및 사무직의 시간외근로수당 2003.11.07 1435
임금명세서 2003.11.07 615
Board Pagination Prev 1 ... 4169 4170 4171 4172 4173 4174 4175 4176 4177 417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