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21:30
안녕하십니까? kjoo999 님. 노동OK.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방적 해고통지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문제가 명확치 않습니다.
우선 직원 2명과 보디가드 1명, 귀하까지 포함시켰을때 4인이 됩니다. 물론 사업주인 원장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퇴직시점의 근무중인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1년을 평균하여 산출되오니 혹시 추가할 만한 근로자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본결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일반 임금체불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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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으나, 저희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범위에 대해 오해가 있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3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32조(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정확치 않은 정보를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kjoo9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입사일 2003년 2월1일
> 퇴사통보: 2003년 10월31일.. 지하철에서 전화로
>
> 인원: 원장 1명,, 직원 2명...
> 보디가드 1명
>
> 내용... : 10월31일 지하철에서 전화로 부당 해고 통보...받음.,,,
> 11월5일까지.. 직무인수관계로 출근을 하라고 통보받음
> 전 다시 그곳에서 일하고 싶은 맘 없음
> 급여일수기간은 매월1일부터 31일까지라.. ,, 출근못하겠다고 문자로 송신했는데...
> 보디가드란 사람이 돈받고 싶으면,, 출근하고 돈받기 싫으면 출근하지말라고 협박,,,,,
>
>
> -
> 전 11월달 까지만 다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내용을 듣고 보디가드가 원장님께
>
> 말씀 드려 제 후임을 구한 상태에서 10월31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 아래.. 부당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 내용중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제가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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