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5:01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과정을 통해 입사했지만 제가다녔던 회사는 전직원이 기한직(1년)과 수습(3개월)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사관례를 취하고 있었습니다.회사는 이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입사후
인사명령(2002.11.01 - 2003.10.31)을보고 이의를 제기시 전직원이 기한직과수습과정을 거치는 인사관례를 설명하며 본인의 이해를 구했고 별도 기한직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했으며 1년이 지난 지금 인사명령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기한직과수습과정을 인사관례로 취한후 본인이 첫희생자인데
인사명령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주장한 계약만료가 정당화될수있는지 ... 제가 인사명령을 수용한것은
회사의 인사관례를 수용한것이지 기한직 입사를 인정한것이 아니거든요. 구제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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