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8:53
학습지교사로 일한지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여 하루 2~3시간 정도 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겠다고 하자 회사에서 근무계약서상에 근무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1개월반치 월급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데 저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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