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1:50
안녕하세요 yeoin100 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의사를 지니고 구직활동을 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직활동의 적극성 또는 소극성을 판단하기가 애매한 것이 현실입니다.

2. 귀하여 경우 현재 소극적인 구직활동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며, 계속하여 서류전형탈락이라고 기재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의심할 수 있으나 확인하기도 애매한 것이 현실인바, 구직활동 기간에 가능하다면 면접에라도 참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3.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의 실업급여의 연장 및 재취업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yeoin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인터넷상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접수확인 프린터해서
> 저번에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제가 이력서를 낸 곳에서 면접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 사실은 그냥 구직활동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거라
> 면접을 거절했거든요?
>
> 이렇게 계속 면접거절하고 이력서만 접수하는 걸로도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활동 확인서라고 면접담당자 확인받아오는 서류도 같이 제출하라고
> 공단에서 주던데요 거기엔 그냥 서류전형탈락이라고 적었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
>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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