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0:51
안녕하세요 jeongjeongwook 님, 노동OK.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이러한 수급요건에도 자격제한이 있으며,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jeongjeongwoo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 큰아이는 친정어머니께서 돌봐주셨는데 작은아이는 맡길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 현재 남에게 맡기고 있어 출근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큰아이와 작은아이의 양육비와 교통비를
> 차감하고 나면, 월급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 현재 회사에서 집까지는 버스를 이용할 경우 왕복 2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퇴직을 생각중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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