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내결혼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아마도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3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시 몇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보통, 퇴직자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법률 등에 의해서 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mirpk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0월 5일 사내결혼을 했습니다...
> 회사에 사내결혼으로 인한 퇴직 규정은 없는데..
> 같은 회사 다닌 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 통보가 왔습니다...
> 신랑은 현장근무 이고 저는 사무실 근무 입니다..
> 이런 경우에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 그리고 권고 사직이면 3개월치 급여 지급이 되지 안나요..??
>
사내결혼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아마도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3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시 몇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보통, 퇴직자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법률 등에 의해서 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mirpk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0월 5일 사내결혼을 했습니다...
> 회사에 사내결혼으로 인한 퇴직 규정은 없는데..
> 같은 회사 다닌 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 통보가 왔습니다...
> 신랑은 현장근무 이고 저는 사무실 근무 입니다..
> 이런 경우에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 그리고 권고 사직이면 3개월치 급여 지급이 되지 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