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2:06

안녕하세요 mirpks 님, 한국노총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3개월치의 급여(위로금)지급에 대해서는 아래 jones21 님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히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닌데, 사내결혼,사내부부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는 "회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된 두가지의 판례가 있고 하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두 판결의 공통된 의견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사내부부 중 여성인 배우자를 해고하는 것의 문제일 뿐, 귀하의 경우처럼 특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당연히 위법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아직 회사가 귀하에 대해 해고한 상태는 아니라 보여지며 단지 사직을 권고하는 형태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스스로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측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쯤은 회사측에 '사정이 어려우므로 사직하기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서면(건의문 형태)으로 제출해 놓은 것이 차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지혜라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 코너인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해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보다 자세한 사정을 담아 재차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mirpk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0월 5일 사내결혼을 했습니다...
> 회사에 사내결혼으로 인한 퇴직 규정은 없는데..
> 같은 회사 다닌 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 통보가 왔습니다...
> 신랑은 현장근무 이고 저는 사무실 근무 입니다..
> 이런 경우에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 그리고 권고 사직이면 3개월치 급여 지급이 되지 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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