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ttreebee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경매중인 재산에 대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권리신고서와 배당청구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채무자(병원)의 재산이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권리신고서와 함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서 자신의 채권을 배당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만이 처분권을 갖는것이기 때문에 임금사건으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 및 처분권자(근로자 각 개인)의 청구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법원판사의 판단에 따라 배당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 동의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청구만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은 위와같습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tttreeb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미 체당금에 대한건 답변주신거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봐여
> 저희 사업장은 경매 처리 중이고 법원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 있는 권리신청을 했다는군여
> 근데 인감도장을 내라고 해서여
> 사실 인감도장이 무지 중요한 만큼 겁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