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5:39
안녕하세요 jin5040 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근로계약서 유무에 상관없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9월에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9월 이후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부진정을 통하여 체불임금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jin504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2월에 아는 선배와 무역(사업자없이)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연봉3000만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 시작한 지 1달 후 선배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3달후에 집행유해로 나왔습니다. 그 뒤도로 실적이 없어서 월급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제가 선배에게 다른 직장 알아볼까하고 여러번 얘기를 했으나 선배는 같이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부터는 월급을 줄 수 있겠다고 했는데 또 말 뿐이었습니다. 10월 말까지 월급이라고는 9월말에 300만원받은게 고작이고 어제는 제 보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 얘기를 했더니 그런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바지사장을 앞세워 법인사업자를 등록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사로 되어 있구요.
> 이럴때 어떻하면 좋습니까?
>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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