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09:36

안녕하세요. mschoi1973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해주는 임금의 범위(=체당금)는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그 기간 휴업을 했다면 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하는 기간 매월 실적에 따라 적립해두웠던 10%의 적립금은 체당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3개월의 실적에 따라 발생한 적립금의 경우 그 기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체당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mschoi19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모 회사에서 1년 2개월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 판매 대리인(렌탈영업)으로써 매월 실적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총급여의 10%를 적립해뒀다가 퇴사후 3개월이 지나면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몸이 좋질않아서 올 3월 퇴사를 하고 퇴사처리는 6월에 하면서 적립금 환급신청을 해뒀습니다. 근데 10월초가되어도 적립금이 들어오지 않아 알아보니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총받을 급여는 150여만원이 됩니다.
> 이런경우도 임금 채권보장제도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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