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09:55
안녕하세요. pastel78님, 한국노총입니다.귀하가 퇴직한 사유는 노동부 고시 기준에 딱 떨어지게 맞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고시 중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포괄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있으니,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이 현저히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 됨으로서 귀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문적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부득이하게 사직하였다고 강조하여 담당자와 다시 한번 면담을 해보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여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자격 여부를 정식으로 판단받아야만 그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진행해갈 수 있으니까요..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pastel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33514번의 글을 쓴 사람입니다.
> 친절하신 답글에 참 감사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요.

>> 다시한번 간략하게 사정을 얘기한다면 디자인직(전문직)으로서 3년 조금 안되게 일을하다가
> 사전 예고도 없이 영업직으로 발령을 받게되어 5개월정도를 일했습니다.
> 디자인 전공을 하였고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할 생각이었는데 황당할 따름이었죠.
> 도무지 적성에 맞지 않아 이렇게는 일 할 수 없을것 같아서 사직을 결심했습니다.
>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해서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 그쪽에서는 수급여부 판별이 애메하다고 말씀하시던데
> 방법이 없을까요?

>> 아래는 이곳에서 검색한 것인데 저의 경우에 해당되는것 같아서요.. ㅡㅡ'
>>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 1.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
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
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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