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1:25
안녕하세요.

1. 임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요건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입니다.



problast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모 건설회사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로 1년 9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
> 정식직원은 아니고 임시직으로 근무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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