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0:59
안녕하세요.

1.
우선 퇴직금 지급요건을 말씀드리자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셨다고 하니 말씀드리는건데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은

일하셔야 퇴직금 지급요건이 됩니다.

2.
11월 9일 입사해서 11월 8일부로 이전을 한다면, 보통 이전하는 일련의 행위들도

근로의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그날도 꼭 출근해서 이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고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됩니다.

3.
회사의 이전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들과 상의하고 협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1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혹시, 해고예고제도와 혼동하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적법한 해고를 시키는 경우라도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예고를 하지 않는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해고예고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꼭 찾아나가기 바랍니다.


hsss19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11월 9일 입사해서 아르바이트(비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11월 8일 부로 이전을 하는데 계속 근무를 할수 없는데
>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
>
> 11월 8일 회사가 이전을 합니다. 11월 3일날  이전 통보를 하였습니다.
> 본래 한달전에 통보해줘야 돼지 않습니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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