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1:15
안녕하세요.

1.
님의 경우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듯이,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위반은 민법에 의해서 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에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하지만, 사장이 경찰에 고발한다는 것은 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님께서 공금횡령이나, 회사 기밀을 유출시켰다든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기간내에 일방적으로 사직한 것에 불과하다면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bboyslov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회사에 다닌지 한달 보름정도 지나서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나올당시에 사장님께서 해외출장으로 회사에 계시지않았습니다.
> 제가 사직서에 엄마가 아프다고  핑계를 되서 작성하고 그다음날부터 회사에 나가지않았는데.그다음날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나갔기때문에 고발한다느니 경찰을 부른다느니 거짓말이 들어 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겁을 주면서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합니다
> 근데 저는 사장님이 너무 무섭고 그렇게 전화로 언쟁을 했는데 다시 인수인계를 하러 가려고 하니 겁이납니다.
> 사장님께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에게 다 책임이 생긴다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솔직히 제가 돈을 갖고 도망간것도 아니고 단지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나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저에게 다 넘기려고 하면서 고발한다는니 집으로 경찰을 보낸다느니 하는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제가 말없이 핑계를 되서 그만두고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나간것이 정말로 법적으로 제가 고발당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사장님께서 다시 전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 확실이 알고 싶습니다.
> 꼭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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