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1:15
안녕하세요.

1.
님의 경우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듯이,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위반은 민법에 의해서 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에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하지만, 사장이 경찰에 고발한다는 것은 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님께서 공금횡령이나, 회사 기밀을 유출시켰다든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기간내에 일방적으로 사직한 것에 불과하다면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bboyslov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회사에 다닌지 한달 보름정도 지나서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나올당시에 사장님께서 해외출장으로 회사에 계시지않았습니다.
> 제가 사직서에 엄마가 아프다고  핑계를 되서 작성하고 그다음날부터 회사에 나가지않았는데.그다음날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나갔기때문에 고발한다느니 경찰을 부른다느니 거짓말이 들어 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겁을 주면서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합니다
> 근데 저는 사장님이 너무 무섭고 그렇게 전화로 언쟁을 했는데 다시 인수인계를 하러 가려고 하니 겁이납니다.
> 사장님께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에게 다 책임이 생긴다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솔직히 제가 돈을 갖고 도망간것도 아니고 단지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나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저에게 다 넘기려고 하면서 고발한다는니 집으로 경찰을 보낸다느니 하는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제가 말없이 핑계를 되서 그만두고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나간것이 정말로 법적으로 제가 고발당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사장님께서 다시 전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 확실이 알고 싶습니다.
> 꼭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소액 재판을 할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 2003.11.08 574
【답변】 소액 재판을 할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 2003.11.10 1654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3.11.08 569
【답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3.11.10 377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트립니다 2003.11.08 330
【답변】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트립니다 2003.11.10 342
퇴직급 건 2003.11.08 369
【답변】 퇴직급 건 2003.11.10 349
실업금여중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3.11.08 737
【답변】 실업금여중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3.11.10 686
연차수당이 없다네여!!! 2003.11.08 333
【답변】 연차수당이 없다네여!!!(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3.11.10 607
파트타이머와의 계약을 중도해지시 문의사항 2003.11.08 699
【답변】 파트타이머와의 계약을 중도해지시 문의사항 2003.11.10 973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03.11.08 465
【답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03.11.10 428
장해보상 문의 2003.11.08 496
【답변】 장해보상 문의 (소음성 난청에 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2003.11.10 1530
...? 2003.11.07 450
【답변】 ...?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되는 경우, 실업급여) 2003.11.10 1386
Board Pagination Prev 1 ... 4168 4169 4170 4171 4172 4173 4174 4175 4176 417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