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1:59
저희 회사는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입사일로부터 처음 3개월간은
기본급,상여금,잔업수당은 모두 90%로 적용하고 결근,지각,조퇴는 기본급의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은 그렇다쳐도
잔업수당까지 기본급의90%로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외의 증빙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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