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3:55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경우중 저는 첫번째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은 일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의사를 밝힌것은 10월 10일경이고 희망퇴사일은 11월 10일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퇴사 수리를 하지 않을경우

저에게 출근의 의무가 있는것은 11월 30일까지 인것으로 판단됩니다.(급여일이 25일입니다.)

이경우 제가 11월 10일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처리를 할것인데

그 무단결근 기간(약20일) 동안 생기는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정말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무단결근에 대한 임금의 차액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한가지더..

회사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제 퇴직금의 50%를 가압류하겠다고 합니다.

가압류를 제외한 금액마저도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인 12월 31일 이후 14일 경과 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가압류할수있나요?

또한 날짜를 회사 임의로 조정할수 있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

사규중에 있는 퇴직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 48조(퇴직원)
종업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4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9조(퇴직금)
회사는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연장지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사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제9조 (지급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제한한다.
가) 업무와 관련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당연면직된 자와 징계파면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나) 전호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액의 2분의 1을 판결 확정시까지 유보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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