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jhh10 님, 노동OK.입니다.
1. 휴게시간이라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하고, 이러한 시간동안 피로의 회복, 식가, 기타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시간입니다.
2. 따라서 점심시간을 휴게 시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을 별도로 하고 근로도중에 별도의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8시간의 근로시간 도중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은 법위반의 사항이 아닙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jjhh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기법 제53조에의하면 근로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된바
> 우린 점심시간 1시간 주고 오전30분 오후30분 주고있습니다 . 최근에 는 점심시간 1시간만 주고 오전 오후 각30분은 쉬지마라고 하는데 당연히 점심시간은 별도의 시간이고 근로도중 1시간은 주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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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간이라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하고, 이러한 시간동안 피로의 회복, 식가, 기타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시간입니다.
2. 따라서 점심시간을 휴게 시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을 별도로 하고 근로도중에 별도의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8시간의 근로시간 도중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은 법위반의 사항이 아닙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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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 제53조에의하면 근로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된바
> 우린 점심시간 1시간 주고 오전30분 오후30분 주고있습니다 . 최근에 는 점심시간 1시간만 주고 오전 오후 각30분은 쉬지마라고 하는데 당연히 점심시간은 별도의 시간이고 근로도중 1시간은 주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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