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4:31
근기법 제53조에의하면 근로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된바
우린 점심시간 1시간 주고 오전30분 오후30분 주고있습니다  . 최근에 는 점심시간 1시간만 주고 오전 오후 각30분은 쉬지마라고 하는데 당연히 점심시간은 별도의 시간이고 근로도중 1시간은 주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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