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5:40
안녕하세요 jungmi783 님, 노동OK.입니다.

1.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발적인 의사의 이면에는 회사 경영상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jungmi78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700%로 입니다.
> 그런데 요즈음 경기 불황이 악화 되서 10월부터 12월 까지 150%를
> 회사를 위해 전 직원이 반납하기로 동참하였습니다.
> 하지만 몇 명의 사람은 어려운 본인 사정으로 동참할수 없게되어
> 회사의 권유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가 처음이어서
> 이럴 경우 어떻게 이직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하는쥐 참 난감합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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