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09:49

안녕하세요. jkhggc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휴가을 미사용한 것에 대해 지급되는 연차수당(-->정확히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권리가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변하는 시점의 통상임금 또는 그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당사자간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차수당으로 약정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통상임금의 기준시점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바뀌는 2003. 12. 31 기준의 임금이 수당산정의 기준임금이 된다할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jkhgg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
> 2002.04.15 16개 연차발생
> 2002.04.16 ~2003.12.31 사용한 연차 10개
> 그럼 남은 연차는 12월31일에 수당으로 지급하거든요
> 남은 6개의 연차를 돈으로 계산할때
> 통상임금의 1.5로 계산하죠
> 위의 통상임금을 2002.04.15 연차발생했을때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 아님 2003.12.31 연차지급하는 12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 그걸 알고 싶거든요
> 예를 들어
> (1) 2002.04.통상임금 706,500
> (2) 2003.12 통상임금 738,000
> 1번과 2번중 적용해야할 통상임금이 어떤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 2003.12.31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때 계산식
> (1) 706,500/226*남은연차일수*1.5 인지
> (2) 738,000/226*남은연차일수*1.5 인지...
>
> 미리 감사합니다.
> 수고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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