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1:13

안녕하세요. lovejjun75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입사당시 A법인이 B법인으로 변경된 것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면, 귀하가 A법인에서 체불당한 임금까지 B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는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 또는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기존 법인의 부동산, 영업권, 사업면허 등이 모두 새로운 법인에게로 이전하고 동시에 고용되었던 자들도 그래도 고용이 승계된다면 이를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법인의 채권채무관계도 새로운 법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기존 법인이 체불한 임금 역시 새로운 법인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B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역시 B법인과 대표이사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ovejjun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퇴직한회사에서 임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 두달정도 기달리다가 도저히 줄생각을 안하길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도 줄생각을 안해서 형사고발을 들어갔는데
> 이제 민사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제가 입사할때와 퇴사할때의 법인명의사 다른데
> 입사할때 법인이 A 퇴사할때 법인이 B라할때
> 노동부에 진정서는 A의 대표이사로 했는데
> 지금은 회사의 법인이 B로 바뀌었고 대표이사도 바뀌었습니다.
> 이럴경우 제가 퇴사할때 B법인이었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법인과 대표이사가 모두 바뀌었는데 이럴때도 민사가 가능하고 밀린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노동청에서는 제가 진정서를 낸 A의 임금체불확인서만 줄수 있다고 하는군요
> 민사로 해서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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