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00:53
음악학원강사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곳은 월급을 수강료에 대한 비율로 받았어요.
가령 수강비가 10만원이면 학원이 5만원 제가 5만원하는식으로요..
물론 곱하기 학생수대로요..
그런데 월급을 한달치를 못받고 나와서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로감독과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석날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술을 못하고 일단 상대방만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뒤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해서는  상대방이 월급을 주지않았다고 시인은 했지만
이건 임금으로 볼수가 없고 수수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청을 통해서는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민사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백만원남짓한 돈으로 재판을 걸수도 없구..........
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 3명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급여를 못 받았다는 입증자료도 없구요....
매달말일 에 봉투에 월급을 넣어서 주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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